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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4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등록일2024-07-24 14:41:25조회수87

▲아파트 저수조 설치 현황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7월 17일)

7월 17일 기준으로 저수조를 운영하는 모든 단지는 2025년 7월 17일까지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를 신고해야 한다. 관리소장 등이 저수조 설치신고서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30일 이내에 저수조 시공 도면과 함께 제출할 것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관리소장 등에게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는 저수조 설치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신고를 수리한 경우 저수조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7월 19일)

7월 19일부터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시공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고장설비 방치 등 정보통신설비 관련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성능점검·점검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하는 해당 조항이 마련됐다.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지자체에 요청 가능(7월 24일)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가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할 기초지자체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도 신설(8월 14일)

8월 14일부터 경비지도사들은 2년마다 교육기관에서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경비원에게 혼잡‧교통유도 경비 업무가 추가되며 이에 따른 경비원‧경비지도사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 추가된다.

 


▲기계식주차장 수시‧자체검사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8월 17일)

8월 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의 수시검사와 자체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수시검사는 2년, 4년 등마다 실시하는 정기 안전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문 기관에 직접 신청해 받으면 된다. 관리자는 또 평시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자체점검제도에 따라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관리시스템(kotsa.or.kr/mpis)에 입력해야 한다.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게도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보수업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해진다. 가입 기한은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관리자 변경일 이전까지다. 그밖에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신설됐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10월 25일)

10월 25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층관위) 구성이 의무화된다. 나머지 공동주택은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층관위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이 될 수 있다. 층관위 업무는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이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모범 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K-apt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10월 25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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